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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5-2026년 아르바이트 수당 계산법 총정리 (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포함)

by Planew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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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르바이트 수당 계산법 총정리 (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포함)

초록색 배경 위에 흰색 문서 아이콘과 노란색 동전 아이콘이 함께 배치되어 있고, 하단에 굵은 노란 글씨로 ‘아르바이트 수당 계산법’이 적힌 2025년 아르바이트 수당 계산법 안내 썸네일 이미지

아르바이트 급여는 기본 시급 위에 주휴수당, 야간수당(22:00~06:00),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본 글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묻는 계산식을 과장 없이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핵심

  • 시급: 10,030원
  • 월 환산액(참고): 2,096,270원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월 209시간 기준의 법정 환산)
  • 적용기간: 2025.1.1 ~ 2025.12.31

 

 

시급·주급·월급 기본 계산

항목 계산식 예시
시급 법정 최저임금 10,030원
일급 시급 × 1일 근로시간 10,030 × 8시간 = 80,240원
주급(주휴 제외) 시급 × 주간 근로시간 10,030 × 25시간 = 250,750원
월급(참고 환산) 시급 × 월 환산시간(209시간, 법정기준) 10,030 × 209 = 2,096,270원

※ 파트타임의 실제 월급은 근무패턴·달력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수적으로는 4주, 참고용으로는 4.345주 환산을 병행)

 

 

주휴수당 계산법(필수 체크)

지급 요건: 해당 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계산식(원칙): 1주 유급주휴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 예시(주 5일·주 25시간): 1일 평균 5시간 → 주휴수당 = 5시간 × 10,030원 = 50,150원
  • 예시(주 3일·주 18시간): 1일 평균 6시간 → 주휴수당 = 6시간 × 10,030원 = 60,180원

※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 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가산율)

구분 기준시간/요건 가산율 시급 예시
야간근로 22:00 ~ 익일 06:00 +50% 10,030 × 1.5 = 15,045원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주 40시간 초과분) +50% 10,030 × 1.5 = 15,045원
휴일근로 유급휴일(주휴·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로 +50% (해당 휴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 중복으로 추가 +50% → 총 +100%) 휴일 8시간: 10,030 × 1.5 × 8 = 120,360원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인 파트타임의 경우, 소정근로 초과~법정근로(주 40시간) 범위는 “연장”이 아니어서 통상임금(가산 無) 원칙입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50%)이 적용됩니다.

 

 

상황별 급여 예시(쉽게 따라하기)

케이스 A: 주 25시간, 주 5일, 야간·휴일 근로 없음

  • 주급(주휴 제외) = 10,030 × 25 = 250,750원
  • 주휴수당 = (25 ÷ 5) × 10,030 = 50,150원
  • 월급(4주 기준) = (250,750 + 50,150) × 4 = 1,202, (정확치 산출: 1,202, (수치 아래 표 참고))
산출 방식 월 합계
4주 기준 (250,750 + 50,150) × 4 = 1,202, (아래 정확 계산)
달력월 환산(4.345주) (250,750 + 50,150) × 4.345 = 1,307, (아래 정확 계산)

 

 

케이스 B: 주 25시간 + 주 1회(4시간) 야간근로

  • 주급(주휴 제외) = 10,030 × 25 = 250,750원
  • 주휴수당 = 50,150원
  • 야간수당(가산분) = 10,030 × 0.5 × 4 = 20,060원
  • 주 합계 = 250,750 + 50,150 + 20,060 = 320,960원

 

케이스 C: 휴일(주휴일) 8시간 근로

  • 휴일수당 = 10,030 × 1.5 × 8 = 120,360원
  • 해당 주에 주 40시간을 넘겼다면 초과분은 “연장+휴일” 중복가산(+100%) 적용

 

자주 하는 실수(꼭 확인)

  • 주휴수당은 자동이 아님 —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 시 미지급 가능
  • 연장근로 가산 — “주 40시간 초과”부터 +50%; 파트타임의 소정시간 초과분은 곧바로 연장이 아님
  • 휴일 8시간 초과 — 8시간 이하는 +50%, 8시간 초과분은 연장과 중복되어 +100%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의무 — 서면계약·명세서 교부는 법정 의무
  • 5인 이상 사업장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 적용(단, 적용 예외 존재)

출처 및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2,096,270원(209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제2024-50호) 및 안내 리플릿
•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연도별 결정 현황, 가산수당 관련 근기법 해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 —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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