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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르바이트 수당 계산법 총정리 (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포함)
아르바이트 급여는 기본 시급 위에 주휴수당, 야간수당(22:00~06:00),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본 글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묻는 계산식을 과장 없이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핵심
- 시급: 10,030원
- 월 환산액(참고): 2,096,270원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월 209시간 기준의 법정 환산)
- 적용기간: 2025.1.1 ~ 2025.12.31
시급·주급·월급 기본 계산
항목 | 계산식 | 예시 |
---|---|---|
시급 | 법정 최저임금 | 10,030원 |
일급 | 시급 × 1일 근로시간 | 10,030 × 8시간 = 80,240원 |
주급(주휴 제외) | 시급 × 주간 근로시간 | 10,030 × 25시간 = 250,750원 |
월급(참고 환산) | 시급 × 월 환산시간(209시간, 법정기준) | 10,030 × 209 = 2,096,270원 |
※ 파트타임의 실제 월급은 근무패턴·달력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수적으로는 4주, 참고용으로는 4.345주 환산을 병행)
주휴수당 계산법(필수 체크)
지급 요건: 해당 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계산식(원칙): 1주 유급주휴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 예시(주 5일·주 25시간): 1일 평균 5시간 → 주휴수당 = 5시간 × 10,030원 = 50,150원
- 예시(주 3일·주 18시간): 1일 평균 6시간 → 주휴수당 = 6시간 × 10,030원 = 60,180원
※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 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가산율)
구분 | 기준시간/요건 | 가산율 | 시급 예시 |
---|---|---|---|
야간근로 | 22:00 ~ 익일 06:00 | +50% | 10,030 × 1.5 = 15,045원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 초과(주 40시간 초과분) | +50% | 10,030 × 1.5 = 15,045원 |
휴일근로 | 유급휴일(주휴·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로 | +50% (해당 휴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 중복으로 추가 +50% → 총 +100%) | 휴일 8시간: 10,030 × 1.5 × 8 = 120,360원 |
※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인 파트타임의 경우, 소정근로 초과~법정근로(주 40시간) 범위는 “연장”이 아니어서 통상임금(가산 無) 원칙입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50%)이 적용됩니다.
상황별 급여 예시(쉽게 따라하기)
케이스 A: 주 25시간, 주 5일, 야간·휴일 근로 없음
- 주급(주휴 제외) = 10,030 × 25 = 250,750원
- 주휴수당 = (25 ÷ 5) × 10,030 = 50,150원
- 월급(4주 기준) = (250,750 + 50,150) × 4 = 1,202, (정확치 산출: 1,202, (수치 아래 표 참고))
산출 방식 | 월 합계 |
---|---|
4주 기준 | (250,750 + 50,150) × 4 = 1,202, (아래 정확 계산) |
달력월 환산(4.345주) | (250,750 + 50,150) × 4.345 = 1,307, (아래 정확 계산) |
케이스 B: 주 25시간 + 주 1회(4시간) 야간근로
- 주급(주휴 제외) = 10,030 × 25 = 250,750원
- 주휴수당 = 50,150원
- 야간수당(가산분) = 10,030 × 0.5 × 4 = 20,060원
- 주 합계 = 250,750 + 50,150 + 20,060 = 320,960원
케이스 C: 휴일(주휴일) 8시간 근로
- 휴일수당 = 10,030 × 1.5 × 8 = 120,360원
- 해당 주에 주 40시간을 넘겼다면 초과분은 “연장+휴일” 중복가산(+100%) 적용
자주 하는 실수(꼭 확인)
- 주휴수당은 자동이 아님 —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 시 미지급 가능
- 연장근로 가산 — “주 40시간 초과”부터 +50%; 파트타임의 소정시간 초과분은 곧바로 연장이 아님
- 휴일 8시간 초과 — 8시간 이하는 +50%, 8시간 초과분은 연장과 중복되어 +100%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의무 — 서면계약·명세서 교부는 법정 의무
- 5인 이상 사업장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 적용(단, 적용 예외 존재)
출처 및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2,096,270원(209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제2024-50호) 및 안내 리플릿
•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연도별 결정 현황, 가산수당 관련 근기법 해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 —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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