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한도 상향! 진료비 환급 대상자 꼭 확인하세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루는 분들, 특히 고액 치료를 받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자동 환급 대상이 됩니다.
고액 진료비를 지출하셨다면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동일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본인부담금 500만 원을 냈지만 해당 연도의 상한액이 300만 원이라면, 차액인 200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 상한액 기준이 소득 구간에 따라 상향 조정
- 최고 상한액: 731만 원 → 767만 원으로 인상
- 2025년 1월~12월 진료분에 적용
- 상한액 구간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
2025년 본인부담 상한액 구간표
아래 표는 2025년 본인부담 상한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구간은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2분위: 120만 원
- 3~5분위: 155만 원
- 6~7분위: 296만 원
- 8분위: 386만 원
- 9분위: 583만 원
- 10분위: 767만 원
환급 신청 방법
일부 구간은 자동환급 대상이지만, 고지서 수령 후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동환급 대상자: 병원비 계산 시 이미 초과 금액 계산되어 입금됨
- 신청환급 대상자: 고지서 안내 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필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초과 환급금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보세요.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
- 한의원·치과 등도 건강보험 적용 시 포함 가능
- 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시 환급 불가한 경우도 있음 (확인 필수)
출처 및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정책 브리핑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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